1)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2) 국가 및 지역수준의 일관성있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3)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한다.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5) 학교 및 학생봉사 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학생 봉사활동 시간 및 인정기준
1) 봉사활동 시간(권장)
교육과정내 봉사활동 시간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
연간 봉사 활동시간
고입 반영 봉사활동 시간
1일 최대 반영시간 (8시간 기준)
고 : 10시간
고 : 10시간
고 : 20시간
총60시간 (중 1, 2, 3학년 각 20시간)
평일 : 수업시간 제외 시간 휴업일 : 8시간
2) 봉사활동 인정기준 가) 평일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토요일 · 휴일 · 방학일 8시간 이내 인정 나) 학교장 허가로 평일(6교시 수업기준) 3시간까지 가능하며,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증
활동 인정 가능 시간 내용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 지역 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다)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활동하고, 활동 후에 확인서 〈학교 확인서 및 봉사기관 확인서 양식〉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다. 담임교사는 제출한 확인서를 확인, 평가 후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연말 에 모든 확인서는 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일괄 결재 반별로 보관한다. <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 나눔포털⇔VMS 자료전송 시 실적공유, 나눔포털⇔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전송 불필요)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교육청,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등)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실시
다. 학생 봉사활동시간 인증기관 및 인증방법 1) 봉사활동 인증기관 가)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활동진흥센터(www.gnyouth.net) 다) 시·군·구 자원봉사센터(행자부, 1365나눔포털), 사회복지협의회 (복지부, VMS),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여가부, DOVOL) ※ 1365나눔포털 사이트에서 가입하고 개인봉사 활동 후 확인서를 나이스로 전송하는 것을 추천 2) 인증방법 가) 인증기관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나) 나눔포털(www.1365.go.kr), VMS, DOVOL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