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 예방 철저
○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 배수로, 축대, 통학로 등 재해 취약구역 사전 점검, 피해예상 지역(시설) 출입금지 조치 - 학교 시설 공사현장 사전 안전점검 및 지도 강화
○ 학생 교통안전 교육 강화 - (초등학생) 체험 중심의 교통안전교육 4시간 이상 실시 - (중고등학생) 오토바이 및 자가용 운전 위험성 교육 4시간 이상 실시 - 초등학생 및 병설유치원생 가방안전덮개 착용 독려 - 통학 시 부득이 자전거로 통학해야 할 경우 안전모 착용 집중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 실시 철저
○ 화재 예방 관리 - 흡연 및 불장난, 쓰레기 소각 금지 등 화재예방 교육 - 가스, 유류 등 인화물질 안전 취급 철저 - 전열기구 관리(특히 전기온수난방장치, 수족관 전기온도조절기, 수배전반 등), 소화기구 점검, 소방통로 확보, 비상구 장애물 적재 금지, 소화전 주위 주정차 금지 등 자체 안전상태 확인 및 화재예방 점검
○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근무 및 보고체계 유지 - (학교) 학부모 ↔ 교사 ↔ 학교 상호 유기적 관계 구축 - (교육지원청) 학교 ↔ 교육지원청 ↔ 본청 대응 및 보고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