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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점담 조사관 제도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박태규 등록일 2024.03.12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31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431일 이후 신고·접수 된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가정에서 유의해야 할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과 학교폭력 사안발생 시 처리과정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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