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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본교 지필고사 부정행위자 유형, 조치절차, 성적처리방법 안내
작성자 윤동재 등록일 2025.08.18

2025학년 2학기 지필고사 시행에 앞서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자(부정행위, 시험문제 누설, 시험지 절취, 성적 조작 등)유형과 조치 절차 및 성적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부정행위의 유형> 
1. 시험 중 다른 학생의 시험 답안을 보려 하였거나,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려 한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의 방법으로 고사장 안팎에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교과목의 내용을 기록한 책, 종이, 문구 등의 부정한 휴대물을 소지하였거나, 보려는 행위 

4. 책상 위, 벽, 신체의 일부 등에 시험 관련 내용을 기록하였거나 보려는 행위 

5. 휴대전화, 스마트기기(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계산기 등)를 소지하였거나, 그 내용을 보려한 행위 


본교 ' 소지 ' 에 대한 물리적 거리 및 규정 사안: 고사 시 전자기기 수거함 이외의 장소에 있는 통신, 전자기기는 '소지'에 의한 부정행위에 해당됨.


6. 첨단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주었거나, 타인으로부터 답안을 전송받는 경우 

7.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8.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9.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0. 기타 시험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조치 절차> 

1. 감독교사는 해당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하고, 퇴장시켜 당해 교시 종료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시키고 답안지 왼쪽 하단 여벽에 적색 펜으로 "부정행위" 표기 및 이유 명기 후 날인한다. 

2. 당해 교시 종료 후 부정행위 발견 교사가 '부정행위자 경위서'를 작성하고 부정행위자가 작성한 '자술서'를 첨부하여 고사관리 책임자(교감)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3.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해당 과목을 0점으로 처리하고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생선도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4. 부정행위자(부정행위, 시험문제 누설, 시험지 절취, 성적조작 등) 처리에 관한 절차 및 성적처리 기준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고, 관련자 징계규정을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성적처리> 

1.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를 한 고사 시간의 해당 과목 - '0'점 처리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 '0'점 처리 


단, 1형 당뇨병으로 고사 시 혈당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의료지원 기기와 전자기기 반입을 교사 확인을 거쳐 허용하고, 필요시 시험 중 인슐린 주사 및 당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다.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1476,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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